‘KORUS FTA’ 시대 열렸다

기사입력 2007.04.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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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14개월의 대장정 끝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30일까지 양국 정상이나 조약체결권을 위임받은 통상장관의 ‘본서명(협정 체결)’을 거쳐 올 정기국회가 열리는 9, 10월경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협상 초기 FTA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교육, 의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문직 서비스 시장 개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지만 미국은 교육 분야에 대해 당초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한국 유학생이 넘쳐날 정도로 이미 교육시장에서 충분한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며 굳이 교육 분야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의료시장의 경우도 우리가 영리 의료법인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미국측도 의료시장 진출에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의사·약사·간호사 등 전문직 자격 상호 인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의사는 상호 인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 간호사 등 전문직 비자 쿼터도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다. 미국측은 비자문제는 미국 의회의 권한이라며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다른 나라와의 FTA 협정에서는 대부분 전문직 비자 쿼터를 인정해 왔다는 점에서 미국 의회의 행보에 따라 향후 다른 나라와 같이 취급될 소지는 남겨놓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지난달 22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산·관·학 공동연구회의에 이어 오는 6월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될 두번째 회의에 대비할 전략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는 달리 처음부터 한의학 교육 및 의료서비스시장 개방을 요구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의학연구원 안상우 박사는 “한의계 입장에서는 한·중간에는 이미 지난 10년동안 정부 채널로 운영되어 왔던 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 등 폭넓은 인맥을 쌓아놓은 노하우가 있다”며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양국의 한의학과 중의학간 세계화 국제경쟁력 정책을 볼 때 향후 전개될 한·중간 FTA 협상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생존 협상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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