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자료제출 여론몰이로 본질 호도”

기사입력 2007.04.0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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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소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쏟아냈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분류에 따르면 개인의 의료정보는 가장 중요한 ‘1급’에 해당된다”며 “이처럼 중요한 개인정보가 건보공단에 집중되는 것은 공단 직원에 의한 무단 열람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비근로자의 의료비 자료까지 제출토록 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에 해당된다”며 “의사들이 국민의 사생활 보호라는 정당한 문제 제기를 했으나 소득 노출을 피하기 위해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려 한다는 식의 여론몰이로 본질을 호도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승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역시 “환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이상 환자의 병명, 치료기간 등이 쉽게 유출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현행 소득세법은 이미 의사가 환자에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해 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국세청장에게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토론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가 불공정 거래이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측 대표로 참석한 재경부 최영록 소득세과 과장은 “오늘 제기된 문제들을 참조해 제도를 수정 보완하겠다”며 “특히 자료 제공에 대한 환자의 동의 또는 거부 방식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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