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약품 유통 투명화 추진

기사입력 2007.04.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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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가 종합병원 직거래 제한규정을 일정기간만 유지한 뒤 폐지하고 유통일원화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을 내달 초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의약품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 배병준 의약품정책팀장은 “현재 상위 제약회사 대부분은 자회사격으로 도매상을 가지고 있어 현 제도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았다”며 “의약품의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약사와 요양기관간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저가구매시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전자상거래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플러스알파를 지원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

    그는 “유통일원화 폐지에 따른 영세 도매업체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책을 강구 중”이라며 “도매 최소면적 규정 부활과 기존 도매상에 대한 경과규정 신설 및 도매업체의 위수탁 허용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을 4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의약품 시장의 유통 투명화를 이뤄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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