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등 소득세 크게 늘어난다

기사입력 2007.04.0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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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무기장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산정하는데 적용하는 ‘2006년 귀속 기준·단순 경비율’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경비율은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은 2005년 수입액이 △7200만원 이상인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4800만원 이상인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3600만원 이상인 부동산임대업, 사업·교육·보건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등이다. 수입액이 이에 못 미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전체 856개 업종 중 내과, 소아과, 한의원, 전자상거래, 안마사, 화가, 배우, 미용업 등 53개 업종은 단순 경비율의 인하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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