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입법화 저지 철저히 대처

기사입력 2007.04.0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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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정책팀 김강립 팀장이 최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마련할 방침임을 밝혀 현 의료법 개정안에서 유사의료행위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타 법령 내지 다른 규정에서 법제화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목되고 있다.

    이에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유사의료행위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무면허의료행위로 수많은 범법자를 양산하는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하여 관련 조항을 만들어 국가가 체계적으로 질 관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 고려수지침학회의 산하단체들은 의료계가 유사의료행위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신문 광고를 내자 곧바로 광고전에 뛰어들어 유사의료행위를 정부에서 관리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 복지부에 힘을 실어줬다.

    특히 지난달 20일엔 유사의료행위 법제화 및 수지침사 입법화를 위한 대국민 100만 서명 중인 58만명의 서명 명부를 복지부에 전달하고, 호소문을 통해 “국민의 염원에 따라 유사의료행위를 법제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는 한 마디로 의료법 전면 개정안을 둘러싸고 벌이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유사의료업계간 배수진 수위가 혼전 양상으로 탈바꿈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복지부가 나서서 다른 법령에서 유사의료행위를 제도화하겠다고 하는 변신은 국민건강을 책임진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의료법이 아닌 타 법령에서 법제화가 가능한 것인지는 둘째치고 정부 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있는 자체도 문제다. 따라서 지난달 21일 범보건의료단체가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밝힌 대로 의료계의 뜻을 반영하지 않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넘기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이와함께 4개 보건의료단체는 탄탄한 공조를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안이 제반 절차를 거쳐 국회로 넘겨지는 상황 등을 예의 주시해 전면거부 투쟁 및 대체입법 준비를 비롯한 만반의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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