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선택 병·의원제 도입

기사입력 2007.03.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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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1일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에게 건강생활유지비가 지원되며, 수급권자가 1차 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병·의원제가 도입된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27일 개정·공포하고, 금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를 초과하는 수급권자 가운데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급권자는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그 선택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그 선택 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이때 수급권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해 상이등급을 받은 자, 등록장애인, 한센병환자 등은 2차 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할 수 있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복합질환자로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의료급여기관까지 추가적으로 한 곳을 더 선택해 본인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시 진료비 일부를 수급권자가 부담하도록 지난 2월28일 의료급여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올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종수급권자가 외래이용시 부담하는 비용(건강생활유지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에따라 1종수급권자가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금은 1차 의료기관(의원급) 1,000원, 2차 의료기관(병원) 1,500원, 약국 500원이며, 본인부담 면제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병의원 대상자가 선택 병·의원 이용시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의료급여 혁신대책이 사후관리 중심의 단기대책에서 사전적으로 적정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불필요한 누수요인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의료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과 의료급여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등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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