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의료 삭제, ‘끝이 아니다'

기사입력 2007.03.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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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적인 법에서 이러한 내용(유사의료행위)을 규정하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의료법 자체에 진행이 방해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보건의료 4개 단체가 의료법 개악 저지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다음 날(22일) 오전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김강립 팀장(사진)이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우봉식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과의 전화 토론 과정에서 밝힌 대목이다.

    즉, 지난 15일 의료법 개정 법률안 관련 공청회에서 개정안에 삽입돼 있는 법 제113조(유사의료행위 등)를 삭제하겠다고 한 것은 유사의료행위의 불법성을 근절시키기 위함이 아닌 법 체계상의 문제로 인해 의료법에서 제외할 따름이지 별도의 개별 법령을 통해 유사의료행위의 합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친 셈이다.

    이날 김강립 팀장은 유사의료행위의 삭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지금 허용하고 불허용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예고안 자체는 이러한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이번에는 법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성은 있으나 개별적인 법에서 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사전적인 조사나 연구가 충분히 진행돼 있지 못한 상황이고 사회적인 논의와 전문적인 판단이 좀 더 필요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언급에 이어 김 팀장은 “개별적인 법령에서 이런 내용(유사의료행위)을 규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 의료법 자체에 진행이 방해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혀, 결국 유사의료행위 논란으로 인해 의료법 개정이 장애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번 법안에서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새로운 개별법령에서 이를 규정할 뜻임을 밝힌 셈이다.

    김 팀장은 또 임상진료지침과 관련, “어떠한 치료법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은 치료효과도 가장 기대할 수 있고 동시에 어떻게 보면 비용도 저렴하게 하게 함으로서 환자들의 부담도 줄이게 된다”고 강조, 임상진료지침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팀장은 또 비급여 비용 할인 면제와 관련, “이 부분은 어차피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법에서 다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같이 고민하고 협력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에앞서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대형병원만 살아 남을 수 있고, 서비스 질이 떨어져 건강에 위해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해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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