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행위 철저 단속 ‘촉구’

기사입력 2007.03.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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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복지부가 강행하려 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며 연일 시위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의료법학회는 지난 22일 국회도서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법정책학적 검토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법의학회가 학술대회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서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조문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졌다. 발제를 맡은 한국법의학회 박윤형 부회장(순천향의대 교수)은 유사의료행위의 신설에 대해 “개정안은 유사의료행위와 유사의료행위자를 신설하려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의료행위의 정의 판례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며 “의료행위는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침습성과 구명성, 전문성, 재량성 및 불확실성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판례도 벌침, 피부 박피술, 침술, 쑥뜸, 미용문신, 카이로프랙틱 등 인체에 침습을 가하는 모든 행위를 의료행위로 분류하고 의료인만 시술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의료업자가 불법으로 시술하고 있으나 단속은 거의 하지 못하고, 불법시술로 사고가 발생하면 그제야 처벌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지금도 유사의료업자의 불법의료행위로 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들을 합법화해서 유사의료행위를 조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여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의사의 처방전 발행, 주사행위, 마취제 투약 등이 모두 투약행위이며, 투약은 약사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의사의 고유 업무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윤형 부회장은 “병원 인수합병, 환자유인 허용 등의 의료산업화 조항과 관련해서는 산업발전법 또는 육성법 등 별도의 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옳다”며 “의료법은 의료에 관한 기본법으로써 의료의 기틀을 수립하는 것 외에 보험 등 다른 내용이 불필요하게 삽입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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