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양사업 재정여건 개선

기사입력 2007.03.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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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결식아동 지원사업이나 사회복지 시설운영 등 159개에 달하는 지방이양사업이 현재보다 원활하게 집행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희 의원은 지난 12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양한 159개 사업에 대한 예산인 분권교부세액이 현재 약 1조원에서 2조원까지 증액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희 의원은 “중앙정부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됐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예산은 약 40%만 책정돼 부족분을 보통교부세나 지방세에서 충당돼 왔다”며 “이로 인해 사업이 축소되거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가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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