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및 동징계처분규칙 개정

기사입력 2007.03.2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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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개최된 제52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윤리위원회 및 동징계처분규칙’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부윤리위원회를 1심으로, 중앙윤리위원회를 2심으로 하고 있는 현 규정을 명확히 하여 동 규칙에 의해 통합하여 규정했다.

    또한 윤리위원회는 지부윤리위원회와 중앙윤리위원회로 구분하되 적용되는 기준은 단일화해 사법부에서 하급심법원과 상급심법원으로 구분하되 적용되는 법률은 동일한 것과 같은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다만 지부에 고유한 윤리기준에 대하여도 정관 제10조제1항 3호(본회 및 산하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자) 등에 따라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부윤리위원회 위원의 수는 지부 여건에 맞도록 가감할 수 있게 하되 지부장·지부의장단·지부감사단 동수의 추천에 의하여 구성되도록 하는 현 체계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밖에 제9조(결정사항의 보고)에서는 통지의무를 위원장으로 정하고, 지부윤리위원회에 대하여 통합하여 규정키로 하는 한편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피심의인, 제소자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이해관계인’으로 명확히 명시했다.

    또한 징계 결정을 한의신문에 공시하는 사항은 명예 훼손의 소지가 많으므로 필수적 사항에서 임의적 사항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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