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사업자 전원 복식부기 ‘의무화’

기사입력 2007.03.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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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지난달 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변호사, 한의사, 의사, 약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원 장부를 복식부기로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올해 귀속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에 한다.

    국세청은 올해 장부를 복식부기로 기재하지 않은 전문직 사업자는 내년에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007%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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