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등 서울지검에 고소장 접수

기사입력 2007.03.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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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 의료법 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윤한룡),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3단체가 지난 21일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을 불법무면허의료행위 조장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고소 고발장 접수)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윤한룡 위원장 등은 "중국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하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조직적인 단속을 펼쳐 연간 7만건 이상을 검거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나날이 불법의료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단속건수는 10건 미만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복지부가 불법의료에 대한 단속의지가 없음은 물론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조직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사례가 각 단체에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국민들을 위험속에 방치할 수 없기에 오늘 이자리에 섯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할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법의료행위를 단속하기는 커녕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이런 불법행위를 합법화, 양성화하려 하고 있어 이에 우리 3개 단체는 유시민 장관을 무면허의료행위 조장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게됐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2006년 11월초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무면허의료행위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3년 48건, 2004년 68건, 그리고 2005년 73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운영중인 불법의료신고센터의 경우 처리실적이 연간 10건 미만에 불과해 복지부가 불법의료행위를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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