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의료행위 단속 정부 공조 ‘시급’

기사입력 2007.03.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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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7일 조선일보에서 사혈요법과 관련해 심층보도한 바 있는 ‘집에서 죽은 피 뽑는다고?’제하의 기사와 지난 13일 MBC에서 ‘피만 빼면 사나요?’란 내용으로 방영된 ‘PD수첩’의 보도를 접하고 보건당국과 사업당국이 즉각 처벌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적으로 130여 개의 조직망을 구축하고 있는 심천사혈요법연수원의 경우 불법의료 교육을 통해 무자격자들이 대대적으로 양산되었으나 정착 해당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서로 소관규정만 따지면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 나몰라라 하고 있다.

    더욱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폐해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이마저 서로 떠넘기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병무청간 핑퐁사태를 빚었던 공중보건한의사로 신뢰를 잃었던 실패했던 정책에서 아직도 교훈을 얻지 못한 셈이다.

    이처럼 정부부처간 조율기능이 무너지는 사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삼던 무자격자들은 때를 만난듯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있는 형국이다.

    차제에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에 어떤 묘수를 생각하고 있던 작금의 의료법 개악 문제를 바라보는 의료계 최고의 생존전략은 모두가 힘을 모아 공조 단결하는 것만이 유일한 무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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