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59억여원 책정·임원 선거 직선제 부결

기사입력 2007.03.2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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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대의원총회

    지난 18일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52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신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을 통해 59억1천872만5천원의 예산을 책정한데 이어 임원 선거와 관련한 정관 개정 심의에서는 기존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려는 안이 부결됐다.

    이날 총회는 국회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열린우리당 장복심·홍미영 의원, 복지부 유영학 정책홍보관리실장, 이금준·차봉오·안영기·조용안·문준전·서관석·최환영 명예회장, 국가시험원 김문식 원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송경태 회장 등 많은 내외빈과 전국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한의계 최대 현안인 의료법 개정안 저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았다.

    특히 복지부 유영학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장관 치사 대독을 통해 “3월15일 공청회에 대한 한의계의 현명한 판단에 대단히 감사드린다. 유사의료행위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었다. 복지부도 오랜 논란 끝에 어려운 결정(유사의료행위 조항 삭제)을 내렸다.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린 약속이 지켜질 것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한윤승·최연성·이승교 감사단에 의해 회무 및 예산, 회관관리, 의료법 대책 등에 대한 감사 보고에 이어 본격적인 의안 심의에 들어간 총회에서는 정·부의장 선출을 통해 박유환 의장과 이범용·정명재 부의장을 각각 선출했다.

    또 2005·2006년도 예산 및 특별예산(안)의 승인과 신년도 예산 59억1천872만5천원을 편성했다. 이는 제도 개선, 정책 연구, 학술 진흥, 대국민 홍보 등 신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 책정으로 개원의 1인당 44만원이다. 44만원은 전년도와 비교, 동결된 액수이며, 회비 부담회원은 모두 11,642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정관 개정을 통해서는 정관 제13조 임원의 선거와 관련, 기존 간선제 방식을 ‘회장은 수석부회장과 공동 입후보하여 회원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로 선출한다…’라고 개정, 직선제를 실시하려던 안은 재석대의원 164명 가운데 62명 반대로 3분지 2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와함께 총회 정·부의장이 유고되었을 때는 대의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의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관시행세칙과 윤리위원회 및 동징계처분규칙을 개정하고, 선거 및 선거관리 규칙을 제정했다.

    하지만 총회는 오후 9시 21분 의결 정족수 미달로 △전문의제도에 관한 건 △인정의제도에 관한 건 △회관건립기금 명칭 변경 및 제기동 회관 처리에 관한 건 △명예회장 추대의 건 등은 다루지 못한 채 폐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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