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특수법인 전환 추진

기사입력 2007.03.1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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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소속기관인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기관운영의 효율성·책임성 증대를 위해 공무원 외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에따라 운영위원회는 직원 인사, 예산 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한편 국립의료원측은 국립의료원이 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 희귀난치질환 관리 등 국가 전략적 의료정책 수행과 함께 심뇌혈관 질환, 감염병질환 센터 등 기능을 특성화해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을 선도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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