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의료행위 조항 ‘삭제’

기사입력 2007.03.1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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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의료법에서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유사의료행위’ 조항이 삭제된다.

    지난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의료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김강립 팀장은 “입법예고 중인 의료법 개정안 중 유사의료행위 조항(제113조)이 사전적 연구나 여론 수렴도 없이 신설돼 문제가 있어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팀장은 “의료법 중 문제로 지적된 나머지 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기간동안 다양한 루트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서는 한의협 대표로 신상문 법제이사가 토론자로 참여,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독소조항의 상존, 시간적 촉박성, 복지부의 일방적 주도 등 한계점을 지적하고 제4조 의료행위, 61조 비급여 할인행위, 113조 유사의료행위 조항이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공청회 토론 참석을 전면 거부키로 했던 한의협 비대위를 비롯한 의협, 치과의사협회의 반발을 샀다.

    윤한룡 한의협 비대위원장은 공청회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공청회 참가는 비대위의 공식입장이 아닐 뿐 아니라 대표성도 인정하지 못한다”면서 “의협, 치과의사협과의 공조는 변함없이 계속 유지되며 오는 21일 개최되는 범의료계 총궐기대회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의협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범의료인 4개 단체는 공청회가 열리는 보건사회연구원 앞에서 ‘투쟁성금 전달 및 가두시위’를 벌였으며, 공청회장에서는 한의협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치과의사협회장들이 좌장 이윤성 서울의대교수에게 ‘졸속 의료법안 공청회에 대한 범의료계 입장’ 공동성명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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