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 주체 놓고 ‘대립각’

기사입력 2007.03.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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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의료사고 발생시 가장 문제가 됐던 사항이 바로 과실입증을 누가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서, 의사의 입증책임과 환자의 피해구제를 놓고 사회적 이슈로 수많은 분쟁을 낳았다.

    이에 대해 환자들과 시민단체는 물론 의료계에서도 과실입증 주체와 피해보상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런 사회적 이슈를 정리하기 위해 지난 6일 전체회의실에서 ‘의료분쟁조정 관련 법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는 이기우 의원이 2005년 12월 발의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안명옥 의원이 2006년 5월 발의한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박재완 의원이 소개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안 청원’ 등을 기준으로 의료분쟁을 줄이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하지만 공청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물론 진술인으로 자리한 의료계 인사와 시민단체 인사 간에 엇갈린 입장을 드러냄으로써 법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입증책임 전환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 민사상의 법률적 일반원칙과 배치된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의료인에게 과실 입증책임을 부과하는데 반대 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권리와 함께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까다로운 분쟁을 해결하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말해 환자측의 입장을 대변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도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지운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의료소비시민연대 이인재 의료법 연구위원과 해울법률사무소 신현호 변호사는 소송에서는 환자들이 불리하다며 책임입증 전환을 주장한 반면, 의사 출신의 대외법률사무소 전현희 변호사와 병협 정효성 법제이사는 환자 승소비율이 의사에 비해 2배가량 높고 경미한 실수로도 의료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들어 전환을 반대했다.

    양측 모두 분쟁조정을 위한 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사고시 입증에 대한 주체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향후 법안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의원입법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조정 외에도 보험을 통한 피해자구제와 의료인 진료환경 개선 조항,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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