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개정안 총회에 상정

기사입력 2007.03.0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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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한상표)와 정관개정소위가 지난 6일 한의협회관 2층 명예회장실에서 제9회 법제위원회 및 제3회 정관개정심의소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정관 및 기타 개정안들을 심의했다.

    한상표 위원장은 “16개 시도지부가 총회를 통해 올린 각종 사안들과 중앙회 정기총회에 상정될 안건 등 회무와 직결되는 중대한 안건들이 많은 만큼 최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심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정관 및 각종 규칙과 규정들은 미래 회무의 지침서와 같은 것이므로 심혈을 기울여 올바른 회무가 이뤄지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개정안 심의의 건과 서울지부 회칙개정안 승인 요청의 건, 무자격 유료사업자 신고포상제도 관련의 건, 제주지부 질의 요청에 대한 건, 의료광고 관련 시행령 검토의 건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우선 정관 및 시행세칙 등에 관해서는 지난 50회 및 51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된 ‘회장 직선제’에 대한 개정안으로서 비록 부결된 안건이지만 직선제를 요구하는 일선회원들의 요청과 회장의 공약사항이라는 점에서 심의하고 총회에 회부키로 결의했다.

    선출직이사에 국제이사를 포함하고 국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회칙개정안을 제출한 서울지부의 건에 대해서는 승인키로 했으며, 무자격 유료사업자를 단속 신고함으로써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선 지부 사무장에 대해서는 실적 위주로 1위부터 3위까지 포상키로 합의했다.

    제주지부 질의에 대해선 중앙회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자율권이 부여된 만큼 이에 맞춰 답변키로 했다.

    마지막 안건인 의료광고 관련 시행령 검토에서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등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위상과 회무 운영에 부정적이지 않은 만큼 일단 긍정적으로 수용키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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