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 근로자를 위한 휴가제 도입

기사입력 2007.03.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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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문희 의원(여성가족위원장)은 지난 2일 불임 근로자가 치료를 위해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희 의원은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불임치료를 위한 휴가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직장에서의 부담을 극복하지 못한 채 직장을 떠나고 있다”며 “정부의 불임부부 지원사업인 시험관아기 시술 지원은 근로자들로서는 그림의 떡”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근로자가 불임치료로 불임휴가를 얻는 경우 해당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며 해당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근로자가 불임휴가를 청구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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