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법 복지위 ‘통과’

기사입력 2007.02.2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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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많고 탈 많았던 ‘노인수발보험법(가안)’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명칭을 변경해 예정보다 1년 늦은 내년 7월부터 정식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통과시켰다.

    최근 이 법안에 대해 양당 의원들간 합의가 이뤄져 통과가 확실시 됐지만 또다시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이 제시되면서 21일에 이어 22일 오전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법안소위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식으로 소위로 법안을 회부한 뒤 논의키로 결정하고 전체회의 중 소위를 개최해 극적으로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법안소위가 합의한 최종안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공단으로 확정하고 재가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15%, 시설서비스는 20%로 결정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자 중 1·2·3급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으며, 단 65세 이하 노인 중 노인성질환자는 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인 포함여부도 기존 결정을 고수, 향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것을 염두에 두고 2009년 7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간호수발 지시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의료인에는 기존 한의사와 의사에서 구강위생을 이유로 치과의사를 포함시켰다.

    또한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간호사를 관리책임자로 둬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 법안이 22일 극적으로 복지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7일 개최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게 됐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는 한 정부와 국민의 바람대로 오는 3월 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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