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의료기관 실명 공개한다”

기사입력 2007.02.23 08:58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오는 3월부터 입원이나 내원 일수를 허위로 청구한 요양기관 실명이 전면 공개된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관련 허위청구 요양기관 유형을 3가지로 정하고, 오는 3월 진료분부터 이들 요양기관이 적발될 경우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공개한 3가지 허위청구 유형에는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허위 청구 △실제 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비 및 치료 재료대 청구 △비급여 대상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요양급여 대상청구이다.

    이에따라 실제 입원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청구하거나,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한 것으로 청구하거나 실제 입원한 일수보다 늘려서 청구하는 행위 등은 명단이 공개된다.

    또 입원·외래환자에게 실제 실시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사 및 투약, 식사, 검사, 방사선, 정신요법, 마취, 물리치료, 처치 등 항목을 실시한 것으로 청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요양기관이 비급여 항목을 진료 후 실제 존재하지 않은 질환을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거나 비급여 항목을 진료후 사용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비 및 치료재료대 등을 청구하는 행위도 공개대상이 된다.

    복지부 보험급여평가팀 관계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착오나 전산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잘못된 청구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확정된 허위청구유형은 복지부 및 공단, 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메일을 통해 모든 요양기관에 대하여 개별 통지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보험이사는 “허위청구요양기관은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는 만큼 성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진료기록부에 진료내역을 상세히 기재한 후 청구할 것 △진료비 청구 전 진료기록부 및 청구내역의 사전 점검 통한 부당 또는 허위청구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 △요양기관의 착오로 인해 부당 또는 허위청구 부분이 발견된 경우 심사평가원 관련 부서에 정정 요청을 통한 현지조사 사전 예방조치 강구 등을 당부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