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07.02.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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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전면 개정 법률안이 마침내 23일 입법예고 돼 공식적인 개정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22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5개월간 활동해 온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 논의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6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노연홍 본부장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입법예고된 의료법은 지난 2월5일 발표한 개정시안의 내용을 대부분 반영했으나 간호진단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등 일부 용어와 내용을 변경 보완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대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장기입원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세분화했다.

    정부의 또 다른 규제라며 반발했던 표준진료지침은 ‘임상진료지침’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이같은 지침의 성격이 권고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를 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질환별 의료행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임상진료지침을 공표할 수 있다’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국민과 보건의료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해 개정의료법 입법예고를 통상의 입법예고 기간(20일)보다 10일 연장한 3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두었다.

    이날 브리핑에서 노 본부장은 “이번 의료법 전면개정의 주요 내용은 양방과 한방이라는 두 가지 진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가 양방과 한방이 각각 별도의 병원으로 운영하도록 한 의료법에 따라 양방과 한방진료를 동시에 받을 경우 2개 의료기관을 각각 찾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에서 양방과 한방진료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에게는 2개 의료기관을 각각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은 한·양방 협진으로 더 좋은 의료기술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은 “113조인 ‘유사의료행위 등’에 관한 조항은 의료계가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 온다면 적극 수렴해 반영하겠다”면서 “하지만 의료법이 아니더라도 별도의 법률 제정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3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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