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삭제하라” 총력 투쟁

기사입력 2007.02.2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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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가 지난 23일 1973년 전면 개정된 이후 34년 만에 의료법의 틀을 완전히 개편하는 ‘의료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그동안 한의계가 지적해온 의료행위에서의 투약 제외, 비급여비용 할인·면제, 유사의료행위 인정 등의 독소조항이 삭제되지 않은 채 발표돼 이를 저지하기 위해 비상체제 돌입을 통한 총력 투쟁이 전개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한의협은 지난 21일 제14회 긴급 중앙이사회를 갖고,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있어 유사의료행위 인정 등의 독소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발표한다면 범한의계 비상 체제 가동을 통해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 바 있다.

    정부가 지난 23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은 △제1편 총칙(1조~5조) △제2편 의료인(6조~42조) △제3편 의료기관(43조~75조) △제4편 의료법인(76조~82조) △제5편 관리와 감독(83조~96조) △제6편 보칙(97조~113조) △제7편 벌칙(114조~120조) △부칙(1조~37조) 등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한의협이 그동안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던 의료행위 정의에서의 투약 제외, 비급여비용 할인·면제, 유사의료행위 인정 등은 각각 법 제4조, 제61조, 제113조 등으로 규정돼 입법예고됐다.

    이에따라 한의협은 지난 21일 긴급 이사회에서 밝힌대로 입법예고 기일인 30일의 조정 기간동안 관련 조항의 삭제를 위한 대정부 조정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지부 및 중앙 비대위 가동을 통해 독소조항의 삭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의협은 또 입법예고 기간동안 독소 조항이 삭제되지 못한 채 원안대로 국무회의 제출을 비롯 보건복지위 회부, 복지위 의결 등 각각의 법 제정 절차에 따른 단계별 투쟁 전략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및 국회 제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보건복지위 심의 등 각 단계별 상황에 맞춰 전국 한의사 궐기대회, 전국 의료인 총궐기대회, 총파업·면허증 반납, 중앙회 임원진 사퇴 등 배수의 진을 치고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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