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행위 근절 네트워크 활성화

기사입력 2007.02.2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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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학발전과 국민건강 수호위원회(위원장 박태숙·이하 한수위)가 불법의료행위 근절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 14일 한의협 감사실에서 조종진 위원의 주재로 진행된 제3회 한수위 운영위원회에서는 불법의료신고건의 처리가 미진하거나 활동이 저조한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해 3월 또는 4월 중에 전국 시도지부 네트워크를 방문키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시행은 조종진 위원에게 위임키로 했다.

    또 한수위 업무에 있어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사안까지 아무런 대안 없이 이첩되는 경우 업무처리의 어려움이 있다는데 공감하고 특정 업무가 한수위로 이첩될 경우 해당 업무의 주무이사가 한수위내 소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담당 직원이 간사가 돼 소위원회를 운영토록 했다.

    또한 소위원장이 된 주무이사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돼 해당 업무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하도록 ‘한수위 내부 지침’을 개정하고 개정안 작성에 대한 사항은 조종진 위원에게 위임했다.

    서울시한의사회 의권대책위원회에서 건의해온 불법의료신고센터 일간지 광고에 대해 위원회는 그 필요성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예산확보가 어려운 만큼 추후 예산 확보시 광고 시행 여부를 검토할 것을 이사회에 보고키로 하고 일단 그 대안으로 AKOM 홈페이지와 디지털한의신문 초기화면에 배너광고 등을 통해 불법의료신고센터를 적극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어 위원회는 한의대 등에서 유사 한약제품을 판매하는 것과 관련 해당 대학에 공문을 통해 유사 한약제품 판매를 중지하도록 요청키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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