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료법 ‘진실게임’ 공방

기사입력 2007.02.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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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의료법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간의 갈등이 ‘의료법 전면개정 실무작업반’ 협의과정에 대한 ‘진실게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모 일간지가 ‘의료법 개정 찬반 인터뷰’에서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의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사실’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월29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협·한의협·치협 회장이 만나 △2월11일(2주간)까지 추가 논의 진행 △의협에서 제기하고 있는 10여 가지의 핵심 쟁점사항과 하위법령에 포괄 위임되었다고 주장하는 조항에 대해 의협에서 대안을 제시해 논의 △추가논의 기간에는 불필요한 대응을 상호간에 자제 등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하지만 장동익 회장이 회견에서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대화하자’고 주장한 것은 이미 지난 1월29일 장관과 만나 2주간 추가 논의기간을 정했던 합의사항과 배치되는 입장이라며 반박했다.

    복지부는 장 회장이 ‘이중 몇 가지를 허용할 터이니 나머지를 모두 받아들이라는 식’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협과 논의된 사항은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동의절차를 진행하자는 입장이었으며, 복지부의 어느 누구도 ‘이중 몇 가지는 허용할 터이니 나머지 모두 받아들이라’는 식의 의견표명을 한 사실이 없다”고 공박했다.

    복지부는 ‘단 하루의 시간도 주지 않았다’는 장 회장의 발언도 의료법 개정 실무반이 9월14일 시작된 이후 의협이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일부 사항은 물론 거의 모든 조문이 11월24일 이전까지 의협에 7차례에 걸쳐 제공되었다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자료는 최소 40일, 많게는 110일 이전에 의협에 전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지난 5개월 동안 10여차례의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협의 내부에서 어떤 논의와 토의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단 하루의 시간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또 장 회장이 ‘시행령을 만들어 오라’고 한 주장에 대해 “1월31일 복지부 대표가 의협대표에게 법률에서 내용을 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개정시안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 중 법률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조문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을 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대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자고 요청했지만 의사협회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국민건강을 담보로 파업을 하겠다는 주장은 바람직한 의사표현이 아니다”며 “의료법 개정 추진과정에서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이 과정에서 제시된 모든 의견은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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