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저지 강력 대응 주문

기사입력 2007.02.2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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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협의회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한의협 입장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특히 법안 122조(유사의료행위 등)에 대한 협회의 각별한 주의와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지난 13일 세종호텔 은하수에서 개최된 명예회장협의회(회장 최환영)에 참석한 한의협 엄종희 회장은 명예회장단의 이같은 주문에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일정부분 의료인의 윤리와 규범을 강제하는 부분이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법 개정안 중 4조와 122조에 한의협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37대 집행진의 명운을 걸고 의료법 개정을 막아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최환영 회장의 노인수발보험법안에 대한 질문에 엄종희 회장은 “한의협은 노인수발보험제도에 한의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2월 정부가 노인수발보험법안을 제출한 이후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 국민요양보장법안 등 6개 법안이 국회의원 발의로 제출됐지만 각 법안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논의과정을 거쳐 최근 정부 단일법안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명예회장단은 한의원의 노인환자 비중이 매우 높은 만큼 각 시도지부와 연계해 한의사들이 노인수발보험제도 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명예회장협의회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 응답과 함께 정채빈 이사로부터 한·미FTA 문제에 대한 현재까지의 경과를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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