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안 저지 공동 투쟁 결의

기사입력 2007.02.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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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15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갖고, 현재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거부할 것을 선언하고, 의료법개정 책동의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와함께 16일에는 서울시한의사회·서울시의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가 의료법 개정 사안에 대해 공동 투쟁할 것을 다짐하는 ‘의료법 개악 저지 공동 결의문’과, ‘중앙회에 보내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15일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서울시회는 성명서 채택을 통해 “이번 의료법 개정은 의료서비스의 상업적 측면을 지나치게 반영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인의 전문성을 뿌리채 흔드는 작태를 보임으로써 국민보건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와함께 “수백만명으로 추정되는 무면허 유사의료업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추악한 음모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의료단체와의 충분한 합의와 공조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이번 의료법 개정은 마땅히 유보되어야 하며,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강행된다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분연히 일어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6일 서울시한의사회 김정곤 회장은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 김성옥 회장과 함께 3개 단체가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한데 이어 중앙회에 보내는 공동 건의문을 작성, 발표했다.

    공동 결의문을 통해서 3개 단체는 의료법 개악 저지의 최선봉에 서서 사생결단의 의지로 의료법 개악이 철회될 때까지 유시민 장관 퇴진 운동, 단식, 휴진, 면허증 반납 및 휴폐업 투쟁 등을 지속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의 전면 무효화 발표와 차기 정권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료계가 주도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실무대책반을 구성할 것과 의료법 개악에 앞장서는 국회의원이나 소속 정당의 대선후보는 국민의 이름으로 그 책임을 물어 낙선 운동에 앞장 설 것을 밝혔다.

    또 중앙회에 보내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서는 중앙회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하여 전면 거부와 원천 무효를 선언하여 줄 것을 촉구했고, 각 중앙회에서는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에서의 즉각적인 탈퇴와 복지부 추진의 의료법 개악에 대해 대화 자체를 거부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각 중앙회는 의료법 개악의 책임을 물어 복지부장관 퇴진운동과 담당 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할 것을 당부했고, 각 중앙회는 정부 법안을 발표하면 즉각적으로 3개 중앙회가 공동으로 휴진은 물론 휴폐업 불사 등 투쟁수위를 높여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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