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의료행위 등 합법화 주장 물의

기사입력 2007.02.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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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대정부질의를 통해 최근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유사의료 등 불법의료 행위의 합법화를 주장했다.

    김춘진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대한 대정부질의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복지부 유시민 장관에게 하는 질의를 통해 “의사들이 과천에서 집회를 벌이는 등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냐며 “특히 122조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반대가 심한데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범위는 어디까지로 보는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장관은 “5개월여 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관계자들이 함께 만든 시안이며 법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며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가 안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의료 등의 규제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써 그 범위에 대해서는 향후 전문가들의 의견 조회와 실태조사 등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 장관의 답변에 대해 김춘진 의원은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범위를 규정할 때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수지침이나 뜸 등을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시행을 요구하며 격려했다.

    그는 또 유시민 장관과 김신일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대체의학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를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법을 개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김춘진 의원은 “개인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예방적 성격이 강한 다양한 대체의료행위를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스스로가 자신을 점검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침, 뜸, 물리치료 등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배우는 이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장관과 김신일 부총리는 이런 김 의원의 주장에 일정부분 동의하면서도 현행 법과 대립될 소지가 높고 자칫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법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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