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주요내용 설명

기사입력 2007.07.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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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김태윤)는 지난 3일 농협 농산물공판장 대회의실에서 회원 및 한의원 근무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급여법 주요 개정내용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1일부터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변경됨에 따라 회원들이 혼란을 유발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 변진희 차장이 강사로 참여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의료급여제도 개요 △의료급여비용 심사현황 △의료급여법 주요개정 내용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에 이어 30여분간 활발한 질의응답이 오고가 회원들의 높은 관심이 대변됐다.

    이와 관련 김태윤 회장은 “지난 1일 변경된 의료급여법을 비롯 8월부터 시행되는 정률제 등 건보 관련 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회원들의 불편 및 피해사례가 없도록 오늘 설명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오늘 이 자리가 의료급여제도 변경 등에 따른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회원들 역시 변경된 제도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통해 자신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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