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침술행위 실태조사 나선다

기사입력 2007.02.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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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 등 올 하반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현지조사 (실사) 대상항목과 조사시기가 발표됐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실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계획에 따라 2007년도 하반기 중에 실시할 기획현지조사 대상 3개 항목을 미리 공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현지조사와는 달리 제도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사안의 실태 조사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료비청구 문화 정착 및 부당청구의 사전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 조사는 대상 항목당 30개 기관을 실시할 예정이다. 3/4분기에는 ‘백내장수술에 대한 청구실태 조사’ 및 ‘주사제 투여 후 편법 진료비 징수 및 청구실태 조사’를, 4/4분기에는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의 경우 한의원 가운데 대표자 연령이 80세 이상인 기관의 월평균 침술 항목수 및 침술료 금액이 70~80세 연령 구간보다 더 높게 나타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고령인 일부 대표자의 경우 질병이나 신체기능 저하 등으로 정상적인 침술행위가 어려워 침사나 사무장이 대신 침술행위를 하는 경우가 확인됨에 따라 대표자가 고령인 한의원에 대한 무자격자 침술행위 여부에 대한 실태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사전 예고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 및 홍보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조사대상 항목을 미리 공개함으로써 조사대상 기관의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줄어드는 반면 조사를 받지 않는 기관은 일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기획 현지조사에 한해 조사대상 기관이 원할 경우 관련 단체로 하여금 조사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년도 상반기 조사대상 항목인 △의약품 처방·조제 행태에 따른 청구실태(2월 중 조사예정) △시설 및 수진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 기관 실태(5월중 조사예정) 등 2개는 지난해 7월에 이미 항목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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