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교육 실시

기사입력 2007.06.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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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김태윤)는 지난 20일 제주도회 사무국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지역인 제주시와 북제주 회원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받기 위해 발급되는 한의사소견서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및 발급비용 청구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건강보험공단 수발관리팀장 조영남 부장) △한의사소견서 작성 지침(경희대 한의과대학 이종수 교수)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이번 3차 시범사업부터는 한방의료기관이 참여하게 돼 실시지역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3차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수원·강릉·안동·부여·광주 남구·부산 북구·완도·북제주·대구 남구·인천 부평구·전북 익산·충북 청주·경남 하동 등 전국 13개 지역이며, 해당지역 소속 한의사들은 이번 교육을 받으면 장기요양신청자에게 한의사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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