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의료법 관련 ‘양수 겹장’

기사입력 2007.02.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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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전면 개정과 관련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가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도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 합리적인 대안은 적극 수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합리적인 의견수렴의 절차를 무시하고 집단휴진을 반복하거나 지속할 경우 의료법 등의 관계법률에 따라 정부가 정해진 권한을 적극 행사하는 등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실시된 의협 집회와 관련 성명을 통해 지난 5개월간 여러 단체들이 참여해 토론을 거쳐 만들어진 의료법 개정시안은 존중돼야 하며, 개정시안 중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은 합법적·민주적인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 주고 극단적이고 법에 어긋나는 의사표현방식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34년만에 의료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지만 만일 집단휴진 등 사태로 인해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에서 불편이 발생할 경우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경보발령 및 비상진료대책반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복지부는 △경보발령 및 비상진료대책반을 가동하고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약국, 한의원 등 대체가능한 보건의료기관의 업무시간 연장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법(제48조)에 의거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집단적 휴업으로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 발동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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