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확대로 동네 한의원 살리자”

기사입력 2007.06.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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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도 서울시한의사회 소속 분회 보수교육 현장에 한의협 정채빈 이사와 홍미숙 차장으로 구성된 ‘보험 복식조’가 눈부신 활약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3일 서울 신촌 ‘거구장’ 뷔페에서 열린 마포구한의사회(회장 김성수) 보수교육에도 어김없이 그들이 나타났다.
    정채빈 보험이사가 먼저 올해 7월1일부터 변경되는 ‘본인부담 정률제’ 등 건강보험 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관심을 끌었다.

    현행 15,000원 미만 환자가 부담하는 3,000원이 정률제가 적용되면, 진료비가 10,000원 환자는 동일한데 반면 15,000원일 경우 4,500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한의협은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본인부담에 대해 투약비용을 감안해 기준금액 18,000원, 현행 치과와 동일한 수준의 기준금액 17,000원, 65세 미만 30~50% 적용이라는 3가지 대체안을 정부에 내놓은 상태다. 또한 홍미숙 차장은 보험청구에서 실제 놓치기 쉬운 부분을 골라 설명했다.

    “자동차보험 진료 청구시 자료 및 답변서를 요청할 때는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을 하고 분쟁심의위원회에 상정된 건에 대해서는 80%를 선지급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차후 정산결과에 따라 일부분을 도로 뱉어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정채빈 보험이사는 “한꺼번에 많은 정보보다는 실제 필요한 것만을 간추려 알리는 것이 훨씬 더 교육적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동네 한의원 살리기의 핵심이 보험급여 확대인 만큼 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식약청 생약규격팀 성락선 연구관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2국 정미영 과장이 ‘한약재 유통’과 ‘한방 의료분쟁 실태’에 대해 각각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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