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농민과 함께‘윈-윈’

기사입력 2007.04.06 09:08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32007040632926-1.jpg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 인삼이 유통되고 중국산 인삼이 밀반입돼 국산으로 둔갑, 유통되다 적발되는 등 인삼 유통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원산지와 안전성이 확실히 보장된 인삼을 유통시키고 농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박정배)와 진안군(군수 송영선), (주)한의유통(대표 김정열), 전북인삼조합(조합장 문병연)이 지난달 30일 진안군청 상황실에서 업무협력 협약을 맺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북한의사회는 진안에서 생산되는 인삼과 홍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진안군은 전북한의사회와 협의해 품질 검증과 공동 인증마크를 부여함은 물론 이를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광고에 나서야 한다.

    전북인삼조합은 진안군의 인삼·홍삼 생산자로부터 생산량· 품질 등의 정보를 수집, 한의유통에 수시로 제공하고 인삼·홍삼제품을 가공·포장해 한의유통이 지정한 장소까지 책임지고 배송해야 하며 한의유통은 한방의료기관에 판로를 확보해 유통시키게 된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는 품질 관리는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인 한방의료기관 모두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품질 관리를 위해 전북한의사회와 진안군은 품질인증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전북인삼조합은 생산자로부터 품질이 우수한 인삼만을 선별 공급해야 한다.

    또 전북인삼조합은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저 공급원가를 산정해 한의유통에 공급하고 한의유통은 한방의료기관에 최저가로 판매하게 된다.

    이날 송영선 진안군수는 “개방화로 농민의 생산 의욕이 날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약을 맺어 진안군의 인삼과 홍삼이 전국 한방의료기관에 공급되는 길이 열림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의유통 김정열 대표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은 안전하고 효과 있는 약을 먹을 권리가 있으며 의사는 이러한 약을 처방하고, 생산자 또한 이러한 약을 재배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한의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미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갖춘 진안의 인삼과 홍삼을 세계인이 음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의에 빠진 생산자에게 이번 협약이 소득 증대를 위한 대안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