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원진 의무분담금 완납

기사입력 2007.04.06 09:03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32007040632598-1.jpg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2일 우이도에서 2007회계연도 제1회 상임이사회를 개최, 의료법 개정 법률안, 한·중 FTA, 불법의료행위 단속 등 현안과 관련한 경과 보고와 함께 각 현안에 따라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키로 하는 한편 회무 효율화를 위해 이날 회의에 참여한 임원진 모두가 각종 의무분담금을 현장에서 납부했다.

    특히 불법ㆍ유사의료행위의 근절을 위해 침·구·부항 등 불법 시술에 대한 단속 활동은 물론 미용사의 경락마사지 행위의 위법성 여부 및 피부미용 행위로서의 마사지 범위 등에 대해 학술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예측 가능한 회무의 추진을 위해 총회에서 작성된 2007년도 연간 행사 계획표를 중심으로 각종 행사와 사업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6월7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 ‘하이 서울 2007 건강도시 엑스포’에 서울시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치밀한 계획과 준비로 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돼 한의학 대국민 홍보의 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2007 회계년도 회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회 상임이사회에 참석한 회장단·직능이사 등 각 임원 전원이 분회비·지부회비·중앙회비를 비롯 FTA 투쟁기금 등 모든 의무분담금을 완납키로 결의하고, 현장에서 납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 선임된 장준혁 국제이사에게 선임패가 수여됐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