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졸속 개정 결사 반대”

기사입력 2007.02.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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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박인수)가 협회관에서 긴급 이사회를 갖고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경북도회는 성명서에서 “보건복지부는 34년만에 의료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면서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의료인의 전문성을 훼손시키는 졸속의료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무면허의료행위를 합법화해 돌팔이를 양산함으로써 의료질서를 심하게 문란하게 하는 등 사상 유례없는 의료법 개악을 추진한 보건복지부는 즉각 의료법 개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경북도회는 이사회에서 한의협 중앙회가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거부하고 즉각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과 중앙회장은 공언한대로 의료법개정(안) 제113조, 제4조, 제61조 악법조항의 삭제없이 보건복지부 입법예고될 경우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한데 이어 의료법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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