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의료행위 조장 안된다”

기사입력 2007.02.2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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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각 시도지부에서는 지역의료계와의 ‘의료법 개정 철회’촉구 운동에 참여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충청북도한의사회(회장 이택준)가 지난 13일 스타트를 끊었다.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을 이용해 청주 상당공원에서 궐기대회가 열린 것. 한의사 120명을 비롯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계 3개 직역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충북한의사회 이택준 회장은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을 생체실험의 대상으로 여기는 마루타로 전락하게 만들고 있어 관련 법안의 삭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충북한의사회는 불법의료 조장하는 의료법 반대한다는 등의 구호와 결의를 다지며 충북의사회 회원들과 의료법 개악 저지 규탄대회를 가졌다.

    한편 지난 11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열렸던 ‘의료법 개정 철회 촉구를 위한 궐기대회’에는 경기도한의사회 윤한룡 회장을 비롯 6개 시도지부장들이 참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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