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없이 처방전 발급 자격정지 2개월

기사입력 2007.02.0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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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개정에 착수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의사가 주변의 부탁을 받고 진찰 없이 비아그라를 처방했을 때도 2개월간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따라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하는 경우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허위작성 교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교부 교부요구를 거절한 때 △환자의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 등의 사본교부를 거부한 경우에는 중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해 처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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