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료법안 쟁점 조율 착수

기사입력 2007.02.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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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개정내용 가운데 쟁점안을 놓고 복지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1일부터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복지부에서는 임종규 의료정책 팀장을 비롯해 구철회 사무관, 곽명섭 사무관이, 의사협회측에서는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 장윤철 의협 총무이사, 김남국 법제이사 등이 대표로 참석했다.
    또 한의사협회는 신상문 법제이사, 병원협회는 백성길 경기도병원회장, 치과의사협회 김철수 법제이사 등이 단체를 대표해 각각 합류했다.

    이날 협상에서 의협측은 △의료행위 ‘투약’ 포함 △표준진료지침 제정 반대 △의료인의 설명의무 △간호사 업무 중 ‘간호진단’ 제외 △유사의료행위 개별법률 제정 반대 등 12가지 항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개정의료법 가운데 제4조 의료행위와 제122조 유사의료행위 등의 조항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의료법 제4조(의료행위)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관련 전문지식을 근거로 건강증진, 예방, 치료 또는 재활 등을 위해 행하는 통상의 행위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건강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그밖의 행위를 말한다’는 조항은 의료행위 규정 부재로 인해 예측 가능성 저하 및 국민 혼란을 초래한다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이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판례를 참고해 포괄적인 의료행위의 정의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 제122조 유사의료행위 조항 역시 보건복지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행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행위’를 의료인의 의료행위로 판시해온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과 배치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이와함께 치협과 같이 한의원-의원-치과의원 협진을 종합병원급은 허용하되 의원급이나 병원급 시행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재확인하고, 투약 부분에 대해서도 한의약의 투약과 조제부분을 명확히 보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기하거나 아니면 삭제해 달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이 의료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 만큼 의협이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안을 가져온다면 언제든지 수용할 의사가 있다”면서 “협상시한도 다음 주 이후로 시한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쟁점사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추진하는데 비해 의협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안 도출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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