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연금수령액 3.6% 인상지급

기사입력 2004.03.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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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4월부터 노령연금 83만명, 장애연금 4만명, 유족연금 20만명 등 기존 국민연금 수혜자 107만명에 대한 연금수령액이 3.6% 인상지급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금 인상은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인 3.6%를 반영해 결정한 것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2004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의 국민연금 신규수급권자 노령연금 31만 9천명, 장애연금 7천명, 유족연금 3만 7천명, 장애일시금 3천명 등 36만 6천명에 대한 연금액 산정에 필요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을 결정해 고시했다.

    이에따라 신규수급자는 1988년 1월 가입기준으로 월 소득이 106만원인 경우 매월 33만 3천원을 받으며, 내부수익률은 17.17%에 달한다.

    ‘A’값(전체 가입자의 연금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에 대해 물가변동율을 반영해 환산한 평균액)은 141만 2천428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0% 인상됐고,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인 ‘재평가율’은 1988년 ‘3.771’~2003년 ‘1’로 결정됐다.

    ‘A’값(전 가입자의 2001년~ 200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각 연도별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환산한 평균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7.0% 인상된 141만 2천 428원으로 결정됐다.

    이 ‘A’값은 ‘B’값(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함께 연금액 산정의 기본요소가 되며, 연금액 산정시에 ‘A’값과 ‘B’값이 각각 50 : 50으로 반영되어 저소득층에게 보다 유리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연도별 재평가율’은 물가변동율과 임금상승률이 동시에 반영된 ‘A’값의 변동률로서 ‘B’값을 산정할 때 가입자의 각 연도별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반영된 연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복지부관계자는 “국민연금액은 물가상승률과 가입자 전원의 평균임금상승률이 동시에 반영돼 결정되므로 ‘국가에 의한 지급보장(risk-free)’ 이라는 본질적인 장점이 있다”면서 “이 밖에도 가난한 가입자에게 더 많은 연금이 지급되는 ‘소득재분배 기능’과 가입자 소득의 ‘실질가치 보장’이라는 큰 장점이 국민연금제도속에 내재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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