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전문과목 표기 10년 연장

기사입력 2007.02.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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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 소아과’, ‘한방 부인과’ 등 한방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을 2018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사진)이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2008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한방 1차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기제한 기간을 10년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한의사는 전문의제도를 통해 한방 내과, 한방 부인과, 한방 소아과, 한방 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 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 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등 총 8개 과목에 대해 전문의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문의 자격을 획득한 한의사라도 전문과목 표기를 2018년까지 하지 못하게 된다.

    강기정 의원은 “한방의 경우 현재 8개 전문과목을 두고 있으나 개설기관들은 대부분 소아과, 부인과, 침구과 등 3개 전문과목에 몰려있는 상황”이라며 “전문과목 표방을 허용할 경우 의료기관간 과당경쟁 및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방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분화가 확립될 때까지 보정기간을 가져보자는 의미에서 유예기간을 연장토록 한 것”이라고 법안발의 사유를 밝혔다.

    한편, 김춘진 의원은 지난달 23일 치과의사의 1차 의료기관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표시 제한기간을 연장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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