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 실명공개

기사입력 2007.02.0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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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올해를 ‘허위·청구 근절’로 정하고 허위·청구기관의 실명공개와 허위청구기관에 대한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지난 1일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복지부는 허위청구기관 적발을 위해 △전산청구 프로그램 일제점검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 약국의 조제(청구)내역과의 전산 체크를 통해 일반화된 허위청구 행위 적발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또는 우편설문조사를 하는 등 수진자 조회 강화를 통해 허위청구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위·청구 기관 조사도 기존의 정기 현지조사, 기획 현지조사 이외에 허위청구를 전담 조사하는 특별현지조사를 신설하고, 자료의 은폐·폐업 우려 또는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항목 등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긴급 현지조사를 새로 신설하는 등 현지조사의 초점과 시급성을 고려해 현지조사 체계로 개편한다.

    특히 그동안 의약계의 오랜 숙원이던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획일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허위·부당청구의 정도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등 제도 개선도 함께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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