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비판적 수용 재확인

기사입력 2007.02.0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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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1일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13회 중앙이사회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통해 협회 의견을 정립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제11회 및 제12회 회의 결과 인준과 함께 정부에서 최근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 심의와 이사 사퇴의 건 및 지부 주소이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서는 개정 의료법의 조문 분석을 통해 지난 제12회 중앙이사회 의결과 같이 의료법 개정안 제4조와 제122조의 삭제를 전제로 비판적 수용키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서를 제출한 김문주 약무이사의 사직을 수리키로 했다.

    또한 지부의 주소 이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협회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지부 분사무소의 주소 중 일부 시도지부가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정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의 지부 주소를 등기부등본상 분사무소 주소와 일치하도록 변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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