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 ‘강행’

기사입력 2006.12.0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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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1일부터 예정대로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이 강행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한방전문병원 시범기관에 참여를 원하는 한방병원들의 경우 11월30일부터 12월14일까지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 지정신청서 1부와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계획서 1부 등의 필요서류를 구비해 복지부 한방정책팀에 제출할 것을 공고했다.

    신청대상은 대학부속병원을 제외한 한방병원급 이상의 한방의료기관으로, 특정 진료과목 또는 특정질환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를 목적으로 운영 또는 준비하고 있는 기관이면 가능하다.

    또 시범사업 진료과목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등 4개 과목이며, 특정질환은 중풍질환, 치매질환, 척추질환, 불임질환, 알러지질환, 알코올질환 등 6개 질환이 대상이다.

    이에따라 시범기관 명칭표방도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정한 4개의 진료과목 가운데 4개 진료과목만을 한방전문병원으로 표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한방내과(간장질환) 전문병원시범기관’처럼 가장 전문화·표준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 및 전문적인 의료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질환명 또는 장기명 가운데 1개만 ( ) 속에 표방토록 하며, ( ) 속에 표방할 질환 또는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정하도록 했다.

    또 ‘**중풍 전문한방병원 시범기관’이나 ‘**척추질환 전문한방병원 시범기관’처럼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 대상으로 정한 6개 특정질환 가운데 1개의 특정질환만을 전문병원으로 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밖에 다른 표시는 허용치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시범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범기관에 대한 평가를 시범기관 지정 9개월 후에 실시하되, 시범기간 동안 관련 환자의 진료실적 60% 미만인 기관 및 시범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한방전문병원시범사업운영위원회에서 시범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은 최근 한의계가 전문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또 한 차례 연기를 요청했지만 복지부가 이를 사실상 거부하고 강행함에 따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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