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수요는 알아도 공급은 몰라”…정부 첫 실태조사 ‘반쪽’ 논란

기사입력 2026.10.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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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다제약물관리·치매관리주치의 등 6개 서비스 공급·충족률 미산출
    서영석 의원 “확대 분야 판단 어려워…공급 현황부터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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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올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나 정작 정부의 첫 실태조사에서는 확대가 필요한 주요 서비스의 공급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제약물관리와 치매관리주치의, 방문재활 등 6개 서비스의 수요는 추정하면서도 실제 공급 규모와 충족률은 산출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확충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서비스는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자체를 통해 운영되고 있음에도 관련 실적이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 이후 신규 신청자 9만3139명 가운데 2만2265명은 서비스 연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돼 공급 현황 파악과 함께 서비스 연계 실태를 점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추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발표된 첫 통합돌봄 실태조사에서 6개 서비스는 수요만 추정됐을 뿐 공급 규모와 충족률은 산출되지 않았다.


    다제약물관리 29만명·치매관리주치의 25만명…공급 현황은 ‘공백’


    공급 규모가 빠진 서비스의 추정 수요는 △다제약물관리 29만2959명 △치매관리주치의 25만189명 △교통약자 이동지원 14만822명 △중간집 12만6446명 △돌봄지원주택 6만8086명 △방문재활 4만4697명 등이다.


    다제약물관리와 치매관리주치의의 추정 수요는 합계 54만3148명으로, 6개 서비스 추정 수요 합계의 약 58.8%를 차지했다. 다만 서비스별 대상자가 중복될 수 있어 이를 실제 이용 대상자 수로 단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번 조사에서 다제약물관리는 서로 다른 성분의 약 10종 이상을 12개월간 120일 이상 복용한 사람을, 치매관리주치의는 치매를 주상병으로 청구한 환자 중 대리처방을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수요를 추정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2025년 말 기준 지체·뇌병변 장애가 있는 심한 장애인을, 중간집은 독거노인 가운데 고관절·척추골절이나 파킨슨병, 뇌졸중으로 진료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삼았다.


    돌봄지원주택은 2023년 노인실태조사의 기능제한·서비스 욕구·주택상태 등을 반영했으며, 방문재활은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대상 가운데 퇴원 후 대리처방을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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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시행 중인 사업도 있는데…복지부 “전국 단위 공급자료 확보 어려워”


    복지부는 “일부 서비스가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거나 제한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어 전국 단위 공급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제약물관리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도 92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다. 올해 6월 기준 치매관리주치의 등록 환자는 7044명으로 집계됐다.


    교통약자 이동지원과 중간집, 돌봄지원주택도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방문재활은 재활의료기관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급 규모와 충족률을 산출한 나머지 16개 서비스도 공급자료가 2025년 말 기준이어서 올해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 이후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다.


    법정 실태조사 주기는 5년으로, 복지부는 그사이 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와 현장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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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신청자 23.9% 미연계…지역별 서비스 확충 과제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이후인 3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규 신청자는 9만313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비스 연계는 6만8715명(73.8%), 미연계는 2만2265명(23.9%), 비해당은 2159명(2.3%)이었다. 별도 진행 단계인 조사 완료 인원은 8만2237명(88.3%)이었다.


    이에 서비스별 공급 규모와 충족률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미연계 원인을 분석하고, 부족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자체가 지역별 돌봄 수요와 공급 여건을 토대로 확충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공급자료 누락과 기준 시점의 차이가 지역계획 수립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영석 의원은 “첫 실태조사의 의미는 있지만, 확대가 필요한 서비스의 공급 규모를 모르면 무엇을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시군구는 11월, 시도는 12월까지 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기존 사업의 공급 현황부터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시행 이후 달라지는 지역별 돌봄 여건을 정기적으로 반영해 실태조사가 실효성 있는 서비스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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