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광주서 ‘2026 제3차 임상특강’ 개최

기사입력 2026.10.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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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연 교수 “색소냐 구진이냐, 표피냐 진피냐부터 가려야”
    장인수 회장, 레이저·EBD 관련 수사기관 불입건·불송치 4건 분석

    [한의신문]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회장 장인수·KMALT)는 23일 광주광역시한의사회 회관에서 ‘감별해야 할 피부질환’ 및 ‘레이저 및 에너지기반의료기기(EBD)의 한의 임상 활용과 법적·학술적 근거’를 주제로 제3차 임상특강을 개최했다.

     

    첫 강연에 나선 박수연 교수(동신대 한의대·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전문의·만성피부질환 한의중점연구센터장)는 ‘감별해야 할 피부질환’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얼굴 병변을 색소성 질환과 구진성 질환으로 나눈 뒤 각각의 감별 포인트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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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교수는 색소 질환에서는 기미, 오타모반, 후천성 양측성 오타모반양반점(ABNOM), 주근깨·흑자를 비교하면서 “색소가 표피에 있는지 진피에 있는지, 그 깊이에 따라 색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감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기미는 경계가 흐린 갈색 판이 양쪽 뺨과 이마, 윗입술에 대칭으로 퍼지고 계절에 따라 색이 짙어지거나 옅어진다. 오타모반과 ABNOM은 진피 깊은 곳의 멜라닌세포 때문에 청회색이나 잿빛을 띠고, 콧날개를 침범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기미와 갈리는 지점이다. 우드등 검사는 피부색이 짙은 동양인에게서 진단 가치가 떨어지므로 필요하면 조직검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조언했다.

     

    염증 후 색소침착, 화장품 도포가 주원인으로 밝혀진 리일 흑색증(색소성 접촉피부염), 입술·구강점막의 색소반과 위장관 폴립이 함께 나타나는 포이츠-예거 증후군처럼 미용 병변으로 오인하기 쉬운 질환도 다뤘다. 기미는 간울기체·비허습담·신수부족, 흑자와 주근깨는 외감풍열·기혈부족으로 보는 등 한의학적 변증과 연결하는 관점도 함께 소개됐다.

     

    박 교수는 또한 구진성 질환은 눈가와 얼굴에 흔한 비립종, 한관종, 편평사마귀, 피지선증식증을 표로 정리해 비교했다. 압출하면 흰 각질 덩어리가 나오는 비립종과 달리 한관종은 내용물이 없어 피만 나고, 피지선증식증은 중앙이 배꼽처럼 들어간 황색 구진이 특징이다. 피지선모반은 기저세포암 발생률이 높아 외과적 절제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연 후반에는 초보 한의사가 피해야 할 시술 금기를 따로 정리해 소개했다. 한관종이나 피지선증식증을 여드름처럼 억지로 짜면 진피가 찢어져 흉터와 색소침착이 남을 수 있고, 진피가 얇은 눈가는 한 번에 넓게 시술하지 말고 여러 차례 나눠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편평사마귀는 활동기에 긁어내거나 스크럽을 하면 얼굴 전체로 번질 수 있어 발적기에는 제거를 멈추고 한약 치료를 먼저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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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장인수 회장(우석대 부속한방병원 교수·한방내과 전문의, SCIE 학술지 Photomedicine and Laser Surgery 편집위원)은 ‘레이저 및 에너지기반의료기기(EBD)의 한의 임상 활용과 법적·학술적 근거’를 주제로 90분간 강연했다.

     

    장 회장은 한의계 레이저 사용의 연원부터 되짚었다. 1994년 레이저침술이 전기침술 항목에 포함돼 수가가 산정되기 시작했고, 1997년부터는 ‘레이저침술’이 별도 행위로 분류됐다. 2015년에는 학회(당시 한방레이저의학회)가 공동 개발한 탄산가스(CO₂) 레이저 수술기 ‘하니매화레이저’가 식약처 제조 허가를 받았다.

     

    강연의 중심은 최근 미용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수사 사례 4건이었다. 2024년 11월 관악경찰서는 레이저제모·리프팅 시술 등으로 고발된 한의사에 대해 불입건(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한의사의 피부미용 시술이 현행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했다고 해서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취지와 레이저·고주파 시술을 한의사 업무영역으로 본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근거였다.

     

    2025년 3월 청주상당경찰서도 실리프팅·CO₂ 레이저·토닝 시술 건을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종결했다. 이 결정서는 대법원 2016도21314 판결과 함께, 레이저침술을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2019년 대구지방검찰청 불기소 결정(2019형제23610)을 인용했다. 같은 해 6월 서초경찰서는 침치료·매선 시술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아산화질소 마취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한 사안에 대해 “한의사의 마취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규정이 없다”며 불입건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같은 해 11월 동대문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은 근거가 가장 구체적이었다. 리도카인 성분 국소마취 크림을 바른 뒤 초음파·고주파 장비와 레이저 장비로 피부미용 시술을 한 사건에서, 경찰은 의료법이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를 별도 전문과목으로 두고 한의사의 수술·수혈·전신마취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레이저수술기를 한방 장비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11개 한의과대학에 레이저 교과가 개설돼 있고, 졸업 후에도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등에서 교육과 실습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판단에 반영됐다. 장 회장은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된 점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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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수 회장은 “네 건 모두 사건 당사자인 한의사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끝까지 대응한 결과”라며 “그간 학회와 협회가 쌓아온 법적·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에 문제가 없음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는 오는 11월 15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31층 스카이31 컨벤션에서 ‘빛, 경계를 넘다’를 대주제로 2026 연례학술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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