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법 전면 개정안 발표 연기

기사입력 2007.01.3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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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29일로 예정되었던 의료법 전면개정안 발표가 이달 초로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유사의료행위 인정, 의사의 진료행위 규정 투약권 삭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 분담과 관련, 간호조무사를 ‘간호 보조 업무’ 국한 등 일부 개정사안이 의협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다음 주까지 논의를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늘(29일) 오전 7시 보건복지부장관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만나 의료법 전면 개정 작업 가운데 일부 쟁점 사항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간 협상 대표를 구성해 다음 주까지 더 논의 후 개정안을 발표해달라는 의료직능단체장의 건의를 복지부장관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지난 28일 오후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긴급 제12회 중앙이사회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내용과 의미, 그리고 향후 한방의료의 발전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 등 다각적인 논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정법률안 제122조의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행위도 유사의료행위 범주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행위는 의료인의 의료행위’로 명시한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일관된 판결례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제122조가 신설될 경우 불법 무면허 의료집단의 과대선전 광고와 민간자격 남발을 가져오게 되고, 이로 인해국민건강상의 위해는 물론 보건의료질서의 혼란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조항 삭제를 강력하게 요구키로 했다.

    또 제4조 의료행위 정의도 ‘…건강증진·예방·치료 또는 재활 등을 위하여 행하는 통상의 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는 규정이 ‘투약’이란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통상의 행위’라는 추상적 용어삽입으로 인해 ‘의료행위’정의가 오히려 새로운 혼란과 논란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삭제를 요구키로 했다.

    한의협은 이번 의료법 전면 개정 작업에서 제4조와 제122조의 삭제를 전제로, 비록 시간의 조급성과 각 의료단체와의 미합의 등 문제점은 있지만 '비판적 수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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