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서울특별시한의사회의 대의원 구성을 위한 노력들”
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1962년 7월31일에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새소식』 제3호를 간행한다. 이 잡지는 1962년 5월31일에 제1호가 간행된 이후 6월30일에 제2호가 월간으로 간행된 이후 3호로 나온 것이다. 강원도 명예한의사회장이신 故 임일규 선생께서 생전에 본 자료를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에 기증해주셔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제1호에는 1962년 5월9일 오후 5시에 이루어진 제1회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고 있다. 본회의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토론에서 배원식 부회장의 학술연구발표회를 1년에 2회 이상 춘추로 개최하자는 의견을 통과시켰다. 이기순 대의원은 1962년 개정의료법에 한의원 시설 기준이 8평 이상으로 바뀜에 따라 8평 이하인 한의원을 하는 회원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전하여 시설을 완비하도록 하자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제2호에는 제2회, 제3회 이사회 회의록이 게재되어 있다.
『새소식』 제3호는 李鍾海 會長의 ‘會員諸賢에 告함’이라는 글로 시작한다. 이 회장은 여름철 뇌염의 발생에 무료의료봉사를 서울시한의사회 전체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희망하는 회원의 연락을 바란다는 말을 남기고 있다. 아울러 한의학으로 치료한 효과를 수치화시켜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자는 제안도 하였다.
다음으로 모 석간 신문에 게재된 한의학 관련 몰이해한 기사에 대한 한의사회원의 항의문을 게재하여 한의학 의권에 대한 회원들의 깊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신문에서 한의원 대신 한약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한의학 치료 효과를 비하한 기사에 대해서 항의문을 제출한 것이다. 또한 부정의료행위자를 적발한 기사를 성명과 장소를 적시하고 있다.
이어서 1962년 7월23일 열린 제1회 임시총회의 회의록을 적고 있다. 전체 회원 713명 가운데 본인 출석 276명, 위임 51명으로 327명이 출석하여 법정수 240명 이상이 되어 정족수를 채웠다. 최규만 회원이 서울시 대의원을 선출 발표했다. 대의원은 종로1구의 김장범·강원구, 종로2구의 권중락·최규만·임문달, 종로3구의 권영식·진강·홍순용, 성북구의 최원상·김동명·맹화섭, 중1구의 이용주·김형택, 중2구의 임학만·이명채, 동대문구의 김승기·박기진·류길영·이종구, 서대문구의 류장환·공근복·한요욱·정춘택·노석종, 마포구의 이범성·장경옥·정정성, 용산구의 김형전·오병설·장재남, 성동구의 박용모·천창무·임일규, 영등포구의 이태산·나기성·장세홍 등이었다.
이어서 7월23일 제1회 임시총회에서 전형위원을 선출하여 서울시회 役員(理事) 및 중앙대의원선거를 위임한바 7월27일 다음과 같이 선출되었다고 적고 있다.
◦ 이사 14인: 회장 이종해, 부회장 박승구. 이사 김정주·공근복·이범성·오병설·이태산·김정제·최규만·진강·이용주·임학만·최원상·박용모.
◦ 중앙대의원 36인: 동대문구 박승구·김승기·류길영·김정주, 서대문구 임홍근·공근복·한요욱·정춘택·노석종, 종로1구 이종해·김정제, 종로2구 최규만·임문달·이동준, 종로3구 진강·석주암·권영식, 중구1구 이용주·홍순하, 중구2구 임학만·이명채, 성북구 최원상·김동명·맹화섭, 성동구 박용모·양종열·천창무, 마포구 이범성·이도재·안정후, 용산구 이용성·오병설·장재남, 영등포구 이태산·나기성·장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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