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이 연간 외래진료 1775회…건보재정 부담 눈덩이

기사입력 2026.10.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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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年 100회 이상 외래진료 환자 56만6841명…’21년보다 5.6% 증가
    박용갑 의원 “의료쇼핑 관리 강화해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자원 배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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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두통 등으로 한 해 병원을 1775회 방문하거나 연간 외래진료를 100회 이상 받은 환자가 56만명을 넘어서는 등 과도한 외래진료가 도를 넘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간 외래진료 100회 이상 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간 외래진료를 100회 이상 받은 환자는 2021년 53만6562명에서 2025년 56만6841명으로 5.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5년 외래진료 횟수 상위 10명의 연간 진료 횟수는 총 1만2233회로, 1인당 평균 1223회에 달했다. 이들의 전체 진료비 3억7843만원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2억4951만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65.9%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A씨는 두통 등으로 병원을 1775회 방문해 하루 평균 약 4.9회 꼴로 진료 받았다. A씨의 연간 진료비 3541만원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액은 1397만원으로 집계됐다.

     

    G씨의 경우 두통 등으로 연간 1059회 외래진료를 받아 하루 평균 약 2.9회 병원을 방문했다. G씨의 진료비 3452만원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1143만원이었다.

     

    우리나라의 외래진료 이용량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7.9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6회의 약 2.7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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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재정 전망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 6월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시한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올해 5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28년 9조4000억원, 2035년 39조5000억원 적자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누적 준비금은 2028년 7조6000억원까지 줄어든 뒤 2029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 같은 과도한 외래진료 이용을 줄이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제도 적용 기준을 강화해 연간 외래진료 300회 초과 이용자에게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아동과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으로 잦은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외래진료를 과도하게 받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시급하게 진료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우리나라의 한정된 의료자원과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쇼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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