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인증업체 위반 지속…식약처 현장평가 매년 감소

기사입력 2026.10.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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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평가 실시율 2023년 53.6%→2025년 28.8%…3년 새 절반 수준
    법령 위반업체 매년 700곳 이상 발생…사후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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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업체의 관련 법령 위반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후관리 현장평가 실시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장 중심의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구갑)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HACCP 인증업체 사후관리 현장평가 결과’에 따르면 현장평가 실시율은 2023년 53.6%(6841개소)에서 2024년 31.4%(4553개소), 2025년 28.8%(4389개소)로 매년 하락했다.

     

    반면 HACCP 인증업체의 법령 위반은 매년 700개소 이상 발생했다. 위반업체는 2023년 735개소(3.7%), 2024년 757개소(3.6%), 2025년 750개소(3.4%)로 집계됐다. 위반업체 수가 뚜렷하게 줄지 않는 가운데 현장평가 실시율은 계속 낮아진 것이다.

     

    HACCP은 식품과 축산물의 원료 관리부터 제조·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해 식품 오염 등을 예방하는 제도로,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후 의무적용 대상 업종이 확대되면서 인증업체 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실제 HACCP 인증업체는 2023년 1만9739개소에서 2024년 2만1180개소, 2025년 2만2035개소로 늘었다. 

     

    인증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인증업체가 관련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관련 법령은 모든 HACCP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식약처 고시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은 원칙적으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함께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ACCP 인증은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인증 이후에도 업체가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점검해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인영 의원은 “HACCP 인증업체의 관련 법령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장평가 실적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관련 법령에서 사후관리 조사·평가를 의무화하고, 고시에서도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현장조사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HACCP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장조사 실적을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정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인증업체의 법령 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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